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국경에서 근무할 '신규 검역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국경에서 근무할 '신규 검역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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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8월25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국경검역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8월25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국경검역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공항·항만에서 수·출입 검역업무를 담당할 7급 신규경력채용 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검역 당국은 최근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검역 경력자 33명을 공무원 수의 직렬 주사보(7급)로 채용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해부터 중국·몽골에서 기승을 부리고 공항·항만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는 등 국경 검역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임실무 교육은 국정철학·공직가치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농식품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담당할 검역업무, 농식품 정책이해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한다.

아울러, 실제 검역업무를 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의 현장을 찾아가 검역업무의 이해를 높이며, 동물 검역·방역 VR 콘텐츠를 통해 붉은 불개미 퇴치, 휴대동물 검역, 축산관계자 신고, 축산농가 가축방역 등 4가지 체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최근 들어 국제교역이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해외가축전염병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농식품 산업을 지키는 검역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면서 "검역업무의 전문성과 기본자세에 충실한 공직자가 되도록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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