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이상구 기자
  • 승인 2019.02.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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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포인트’, ‘청년마이스터 통장’ 등 총 1만명 혜택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포스터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포스터

(내외뉴스=이상구 기자)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으로 구성된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규 모집 한다고 11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민선7기를 맞아 기존 청년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명칭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 개편하는 등 일부 사업 내용을 보완, 개선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월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를 연 1만5000명에서 1만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지원금액도 연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의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도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이번 신규 모집을 통해 도는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5000명,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5000명 등 총 1만 명을 선발해 지원한 뒤, 나머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1만2000명은 분기별로 나누어 선발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월급여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3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근로 청년들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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