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지원확대...올해까지 선착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지원확대...올해까지 선착순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2.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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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대상 확대
차로이탈경고장치에서 차선이탈 시 경고 화면.
▲차로이탈경고장치에서 차선이탈 경고 화면.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올해 서울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해 총 22억 7천만 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장치 비용의 80%를 지원해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단,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시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권장했다.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택시물류과나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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