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선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선고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2.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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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물에 정당이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검 제11형사부는 13일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표기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홍보물과 벽보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기재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합 법률을 2차례나 위반한 중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고의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 경력을 표시한 벽보를 붙이고 또, 같은 내용이 적힌 예비 후보 홍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냈다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돼 기소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정당표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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