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중국에 ‘미세먼지 협약’ 제안한다
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중국에 ‘미세먼지 협약’ 제안한다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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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으로 중국에 책임 있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1월에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이 협약을 제안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 계획’과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중 협력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것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과학·국제협력 분과’, ‘미세먼지 저감 분과’, ‘국민건강보호·소통 분과’ 등 총 3개의 분과위를 구성했다. 

우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날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했다. 2018년 9.4%에 그쳤던 미세먼지 삭감비율을 올해 12.5%로 늘리고 2022년까지 35.8%로 확대한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 의련수겸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기존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자체의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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