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유투버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성추행 폭로' 유투버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2.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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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
서울서부지검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양씨는 스튜디로 실장 정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정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과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경우 성범죄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지침 때문에 당시 정씨의 맞고소는 바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정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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