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년만에 시외버스 요금인상"…3월부터 평균 10.7% 인상
국토부 "6년만에 시외버스 요금인상"…3월부터 평균 10.7% 인상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2.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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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평균 10.7%…광역급행버스는 12.2% 인상
▲(사진=내외뉴스 최준혁 기자)
▲(사진=내외뉴스 최준혁 기자)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최대 13.5% 평균 10.7% 오른다.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 기본 운임도 경기지역은 400원, 인천은 200원 올라 28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일반·직행 노선 운임 상한율을 13.5%로 정했고 고속버스는 7.95%로 정했다. 평균 10.7%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2만 3000원인 서울∼부산간 시외 고속버스는 2만 4800원으로, 서울∼속초간 시외버스는 현재 1만 3300원에서 1만 5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아울러 M버스 기본 운임도 올라 현재 2400원인 경기지역과 2600원인 인천 모두 2800원으로 맞춰진다.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을 인상한다. 경기도 M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16.7%)으로 인천은 2600원에서 2800원(7.7%)으로 인상된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일반시외버스는 현재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13.5%)으로 오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 요금은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7.95%)으로 인상된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업계의 경영상황과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며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함께 진행해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민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 조정된 요금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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