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리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는 게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2033년 이후부터 65세"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해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했어야 한다"며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자녀를 잃은 뒤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정년을 60살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이에, 박 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65살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원고 측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 증가 등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육체노동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