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2.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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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모 교수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의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주사제 한 병을 여러 주사기로 나눠 사용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수거 당시 균이 검출된 주사기가 다른 오염물질들과 섞여 있어 다른 원인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한 준비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아는 패혈증이 나타나지 않아,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이성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아이들이 사망한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이전에 아이들이 패혈증 증상을 보였던 점과 주사제가 균이 아닌 다른 것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목동 이대병원 주치의와 간호사 등 7명은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6월~2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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