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 지급
서울 동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 지급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3.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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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는 구청직원의 모습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동작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구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2015년 첫 시행해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수거보상제는 단속원 95명,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1,163,232건의 실적을 올려 도시미관 개선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 창출의 성과를 거뒀다.

동작구는 올해 5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7일까지 단속원으로 활동할 참여자 25명을 모집한다.

관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구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기초전산작업 가능자는 우대한다.

단속원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 1매당 1000~20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당 30원~50원이다. 단 동작구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은 "구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의 인식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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