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대책 안 따르는 공직자, 인사 불이익 제도화 하겠다"
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대책 안 따르는 공직자, 인사 불이익 제도화 하겠다"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9.03.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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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직자가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오늘까지 일주일째 계속되는 차량 운행 제한과 작업시간 변경 등 비상저감 조치에 동참해 주는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일부 공직자가 차량 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공직자가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이 분담할 고통은 불가피하게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13일이면 국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법안을 처리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은 국회가 처리할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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