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부인 이순자 씨와 연희동 자택 출발 광주행...23년만에 법정 선다
전두환, 부인 이순자 씨와 연희동 자택 출발 광주행...23년만에 법정 선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3.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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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 법정에 출석한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부인 이순자 여사 및 경호요원들과 함께 광주로 출발했다.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씨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주도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당시 국무총리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내세워 '과도정부'를 운영했다.

전 씨는 1980년 초 중장으로 진급한 뒤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같은 해 6월 대통령자문보좌기관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이 됐으며 같은 해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 씨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재판에 두차례 불출석해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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