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업을 통한 목재제품 유통체계 확립 기여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목재제품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서부지방산림청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성형목탄 등 목재제품의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이 확인되면 사용제품에 대해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해당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목재제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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