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이팔성, 불출석 신고서 제출…'건강 회복 후 출석'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지난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지 일주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13일 오후 2시 5분에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27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첫 재판에 임하는 소감과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신고서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 옆 대기실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일가에게 22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작성해,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따져본 뒤 향후 구인장 발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