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선거 연령 18세 하향’...선거제 개편 초안 합의
여야 4당,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선거 연령 18세 하향’...선거제 개편 초안 합의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3.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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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투표 연령을 낮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정개특위 간사들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세부 쟁점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고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75석으로 조정해 비례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지역과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는 현재와 동일하다.

초안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300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반영해 우선 배분한다. 여기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 수를 빼고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이렇게 정당별로 의석 배분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선 다시 정당득표율에 따라 추가 배분하는 방식이다.  

당별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권역에 비례대표를 많이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광주·제주로 구분하기로 했다. 

여야4당은 비례대표 공천 절차를 당헌 당규에 정하고, 공천 심사 및 당원 투표 관련 회의록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대상자는 권역별로 2명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선거 연령도 만 19살에서 18살로 한살 낮춰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속도를 내자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누더기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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