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자택, 감정가 반값인 51억 3700만원에 낙찰
전두환씨 자택, 감정가 반값인 51억 3700만원에 낙찰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3.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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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사진=지지옥션 제공)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사진=지지옥션 제공)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에 나온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이 낙찰됐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 입찰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전씨의 연희동 자택의 매각금액이 감정가인 102억3285만원의 50.2%로 1달 열흘 만에 일단락됐다.

매각허가는 다음 주에 결정되며, 이로부터 30일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진다. 납부최고기한은 잔금납부기한보다 10일 정도가 더 주어지는데, 만약 납부최고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배당금에 귀속된다. 잔금 납부 시 1000억원이 넘는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공매는 일단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도 공매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현재 법적 다툼 중에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임대 등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아내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前) 비서관 등 3명이 소유하고 있다. 이 씨 등은 지난 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낙찰을 받더라도 명의를 넘겨받는 게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공매의 특성 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두환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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