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암컷 불법포획 총책 구속
포항해경, 대게암컷 불법포획 총책 구속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3.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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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피해 도주하던 포획총책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
1톤차에 실려있는 암컷대게(사진/포항해경)
1톤차에 실려있는 암컷대게(사진/포항해경)

(내외뉴스=김창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게암컷 30만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유통한 어선(8톤급)의 실 운영자겸 포획 총책 A씨 (41세) 를 21 일 구속했다고,‘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5 년 12월 15 일 포항시 남구의 앞 바다에서 어선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암컷 50자루 (8,200마리) 를 고무보트로 넘겨받아 포항시 남구의 항포구에 입항, 대기중이던 1톤 차량에 옮겨 싣던 중 근무중인 해양경찰관을 보자마자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도주했다.

해경은 6개월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공범 4명을 검거하여 이들 중 3명을 지난 2016년과 2018년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주요 공범인 포획총책 A씨는 잠적하여 그 행방이 묘연하였으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을 통하여 2019 년 3 월 경 포획총책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이 범행기간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암컷은 36 회에 걸쳐 30만 마리 (2,500자루) 상당으로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을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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