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한밤중 출국하려다 제지...도주 우려에 '즉석 출국금지'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한밤중 출국하려다 제지...도주 우려에 '즉석 출국금지'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3.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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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특수강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도주를 우려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소환통보를 했는데도 불출석한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경우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도주 우려가 있는 수사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그간 강제 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못하고 있었다.

최근 재수사 여부가 논의되면서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가 임박한 자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피의자로 긴급 전환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하거나, 별도의 피의자 전환없이 법무부장관이 수사의 필요성에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2013년 불거진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그는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이 2013년과 2014년 검찰수사를 통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당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진상조사단이 조사내용 중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을 별도로 분류해 신속하게 수사권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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