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개인은 3500만원·법인은 5000만원 한도 지원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도라지 생산자·단체로서,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직접 재배하고, 2016년에 생산,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기간 내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현지 조사와 심사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따라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도라지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기간 내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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