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 ‘E등급’ 판정
삼성동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 ‘E등급’ 판정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4.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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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부족
▲ 강남구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강남구가 10일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인해 건축물 사용이 제한됐던 삼성동 대종빌딩을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인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물 사용제한,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3종 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종빌딩은 1991년 10월에 사용 승인된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 규모의 건축물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돼오다 지난해 12월경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 및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이후 강남구, 서울시 및 전문가 긴급 합동점검 결과, 추가 붕괴 등의 위험성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다음날인 13일 0시부터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관리주체에게 긴급 구조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제1종시설물은 500m 이상 도로·철도 교량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이다. 제2종시설물은 제1종시설물 외에 100m 이상 도로·철도 교량 및 16층 이상 혹은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등이다. 제3종시설물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관리주체는 지난해 12월 28일까지 7개층에 잭 서포트 161개를 설치하고 기둥에 두께 9mm 철판을 용접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 기둥 단면을 확대하는 등 긴급 구조보강을 완료했으며, 지난달 22일까지 3개월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슬래브·보·기둥·벽체에 균열·누수·단면손실·철근노출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되고,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E등급’으로 최종 판정했다.

강남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제한,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보강 또는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3종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FMS를 통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유지관리결과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소유자들이 밝힌 만큼 소유자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붕괴 위험이 있었던 삼성동 대종빌딩은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위해요인 관리를 통해 인재 없는 ‘안전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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