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승소...정부, "WTO 판정 높이 평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승소...정부, "WTO 판정 높이 평가"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4.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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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WTO는 11일(현지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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