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이미 생명 위험한 상태로 태어나”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3년 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가 숨진 사건을 두고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리고 숨긴 의료진 과실인지, 낙상 외의 다른 사인이 있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의사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중대한 의료 과실을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여러 차례 압수수색 끝에 관련 정황 및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8월 A씨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 아이는 몇 시간 뒤 숨을 거뒀다. 하지만 A씨 등 의료진들은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라고 표기하고 부모에게는 태어날때부터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하고 아이를 화장했다.
당시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친 후 촬영한 뇌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이나 출혈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아이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부모는 아이를 분만 중 떨어뜨렸던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이의 의료기록 일부는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사고에 대해 최소 5~6명의 의료진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3년 간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숨기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이 입을 맞췄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한편, 분당차병원 측은 분만 중 아이가 낙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임신 7개월의 고위험 신생아 분만이었기 때문에 빠른 후속 조치를 위해 신생아를 빠르게 옮기다 발생한 사고라며, 사망의 직접적인 이유가 낙상이 아니라 아이가 이미 호흡곤란 등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태어났고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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