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 도호민 기자
  • 승인 2017.07.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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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건 1,990억원 부과, 전년 대비 158억원 증가
▲ 대구광역시
(내외뉴스=도호민 기자) 대구시는 관내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98만건 1,99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신규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억원(8.6%)이 증가된 것이다.

올해 대구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은 4,811억원으로 전년도 4,471억원 비해 340억원(7.6%)이 증가했다.

이번 7월에는 주택 2분의 1(951억원), 건축물(1,039억원) 등에 대해 1,990억원을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분의 1, 토지분 재산세 2,821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주택이 80만 건에 1,901억원, 일반건축물이 18만 건에 1,039억원, 토지는 22만 8천 건에 1,871억원 등이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달서구가 1,0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954억원, 북구 721억원, 동구 661억원, 달성군 526억원, 중구 360억원, 서구 304억원 순으로 부과했으며, 남구가 186억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다.

한편, 올해 대구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9% 증가했고, 개별공시지가는 8.0%,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당 670천원)은 1.5%가 인상돼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및 ARS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이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택스(https://www.wetax.go.kr)나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서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대구시 박회문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재원임을 감안해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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