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옥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 기한으로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미선 후보자 주식 보유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전임 재판관 임기 종료 등을 고려해 18일을 기한으로 명시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8일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19일에는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는16∼23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 중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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