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4.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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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늘(17일)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단, 반드시 창원 주거지에 거주할 것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시에는 법원에 신고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주거 변경시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로, 두달 넘게 수감 생활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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