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원회, 군대내 모든 유형 사망사고 대상 … 내년 9월까지 신청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구로구가 지난해 9월 추범한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홍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의문사·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 내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활동기간은 2021년 9월까지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을 고려해 2020년 9월 31일까지다.
진정을 원하는 이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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