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AEO MRA 양해각서 체결
한-카자흐스탄, AEO MRA 양해각서 체결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4.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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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카자흐스탄 조세위원장이 2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협정식을 가졌다. (사진=관세청 제공)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카자흐스탄 조세위원장이 2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협정식을 가졌다. (사진=관세청 제공)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관세청은 지난 22일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이행에 합의하고, 육로운송·위험관리 등 관세국경감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금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양 관세당국은 2015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등 약 3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절차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로,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와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따라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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