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귀농귀촌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신청하세요
함양군, 귀농귀촌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신청하세요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4.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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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30가구 100만원씩 지원, 2017년 전입 및 전입예정세대 해당
▲ 함양군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경남 함양군은 저출산과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타 지역에서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세대에 대한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세대당 100만원씩 총 30가구가 사업대상이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 및 전입예정 세대가 해당한다.

2017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중인 경우, 2017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단, 대상자 확정 후 10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신청은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 또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햠양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전입가구의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군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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