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실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실시
  • 박성호 기자
  • 승인 2019.04.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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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버스이용객 안전망 확보 위해
▲ 청주시가 5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청주시 제공)
▲ 청주시가 5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청주시 제공)

(내외뉴스=박성호 기자) 청주시가 다음 달 (5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택시 질서 문란행위, 불법 주·정차,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CCTV카메라 및 현장요원 지도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다.


시는 택시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차량 및 영업용 화물차 등의 불법 주·정차, 불법 유턴, 번호판 가림행위 등의 도로교통법상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과 관할 경찰서와 각각 협조해 단속과 행정처벌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청주의 교통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 일원의 택시나 화물 등의 영업용 차량과 일반차량의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불법 주·정차, 불법유턴 등의 법규위반행위로 인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한편 시는 그동안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용 영상감시장치 4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영상감시장치를 최대한 활용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택시 등 영업용차량과 일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과 현장 단속을 병행 실시해 택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승강장은 이용객이 많은 곳이므로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 주길 바란다”라며 “택시 승·하차는 지정된 택시 승강장을 이용하고 용무가 있는 분은 안전하게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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