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영훈 기자) 29일 오후 11시 55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덮고 바닥에 누워 항의했다.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논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에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사개특위에서는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무기명 투표를 시작으로, 55분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위원 8명, 바른미래당 위원 2명, 평화당 1명 등 12명이 참석해,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맞췄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기표소에서 버티며 여야 4당의 표결처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이에 "김재원 의원님, 기표소 안에 계십니까, 빨리 나와주세요"라고 요청했고 김 의원은 "아직 결정 하지 못했다"며 버텼다. 김 의원이 10분을 넘기자 심 위원장은 투표지연에 대해 경고했고, 그 후에도 기표소에서 나오지 않자 강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선거제도를 합의로 처리해왔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합의였다"고 언급하며 "오늘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도 끝내 되겠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가능한 길에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에 한국당까지 포함해 여야 5당이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자는 여야 4당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일정을 감안해 연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