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한 친모, "나도 남편에게 당할까 봐 무서웠다" 변명
친딸 살해한 친모, "나도 남편에게 당할까 봐 무서웠다" 변명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5.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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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한 남편에게 "고생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 씨가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 씨가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재혼한 남편과 함께 12살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 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나도 남편에게 당할까 봐 무서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이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딸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영장심사 때 혐의를 시인하면서 "나도 남편에게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친딸을 살해·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모 유 씨는 전날 자정 무렵 심야 조사를 자청해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유 씨는 혐의 일체를 시인하면서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모배경과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안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범행도구 구입과 유 씨가 직접 A양을 불러낸 점을 범행 공모 정황으로 진술했지만, 유 씨는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는 살해 의도를 몰랐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발각될 것으로 보이자, 이들 부부가 생후 13개월된 아들의 양육을 위해 남편 김 씨가 모든 책임을 안고 자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친아들을 돌봐야하는 아내를 선처해달라'며 공모한 정황 등을 인정하면서 친모 유 씨도 시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재혼한 남편 김 모(31) 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딸 A(12)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김 씨는 범행 다음 날인 28일 오전 5시 30분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벽돌이 담긴 마대 자루에 A양을 묶어 버렸다. 또 시신을 유기한 뒤 집에 돌아온 김 씨에게 유 씨는 "고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그동안 남편 김 씨 혼자서 범행했고, 살인과 시신 유기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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