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이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지난 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일 이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이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5회가량 투약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유통·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