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 혐의, 친모 범행 가담 소명 부족...구속영장 기각
중학생 딸 살해 혐의, 친모 범행 가담 소명 부족...구속영장 기각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5.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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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가 중학생인 12살 딸을 살해한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모 유모(39) 씨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가 중학생인 12살 딸을 살해한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모 유모(39) 씨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법원이 의붓아버지가 중학생인 12살 딸을 살해한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모 유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재혼한 남편에게 살해당한 딸의 친모인 유 씨를 범행가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차웅 부장판사에 따르면,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친모인 유 씨가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사체유기 방조와 관련해서도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재혼한 남편과 함께 전남 무안군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친딸을 숨지게 하고, 이튿날 남편이 딸의 시신을 버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이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 물적 증거로 드러난 동선이나 객관적인 사실은 부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유 씨가 남편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스스로 가담한 것인지를 밝히는데 추가 진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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