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컨설팅 지원
강원도 고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컨설팅 지원
  • 장진숙 기자
  • 승인 2019.05.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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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청)
▲경남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청)

(내외뉴스=장진숙 기자) 강원 고성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아직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대상농가는 71농가이고 현재 20농가가 이행을 완료,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51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고성군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과 환경, 축산 담당 공무원은 물론, 건축사사무소 및 고성축협 관계자와 함께 지역 상담반을 꾸려 농가 예약을 통한 1대1 컨설팅으로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5개월 가량 남은 이행기간 동안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농가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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