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승리, 내일 구속 여부 결정
'성접대·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승리, 내일 구속 여부 결정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5.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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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 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연휴에도 보강수사를 진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돈을 알선책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도 해외 투자자를 위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외에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 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혐의 또한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현재 승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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