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직접수사 총량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자체 개혁안 제시
문무일 검찰총장 "직접수사 총량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자체 개혁안 제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5.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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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법안 기자간담회
신속처리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안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생길 우려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반성과 각성 시간을 갖고 있다"며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에 수사 착수·진행·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개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고 대검에 인권부를 설치했다"며 "검찰 결정 과정에 법률 외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외부 전문가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수사 담당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을 분권화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마약·식품의약·조세 수사 등은 분권화 추진 중"이라며 "검찰 권능 중 독점적·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며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며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부서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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