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백신 팔려고 '무료백신' 수입 막은 제약사...과징금 부과
고가 백신 팔려고 '무료백신' 수입 막은 제약사...과징금 부과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5.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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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비교. 피내용(intra-dermal) BCG 백신(왼쪽)과 경피용(per-cutaneous) BCG 백신(오른쪽)
▲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비교. 피내용(intra-dermal) BCG 백신(왼쪽)과 경피용(per-cutaneous) BCG 백신(오른쪽)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 백신 공급 회사가 고가의 백신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BCG 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 주사로 접종하는 피내용 백신과 도장형인 경피용 백신으로 분류된다.

주사형 백신과 경피용 백신의 가격 차이는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BCG 백신 시장은 엑세스파마는 피내용 BCG 백신을, 한국백신은 주로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해 판매하는 전형적인 복점시장(Duopoly)이다. 그런데 2015년 피내용 백신을 생산하던 덴마크 회사가 민영화를 통해 매각되면서 피내용 백신 생산이 크게 줄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3월 일본의 백신 회사인 JBL(Japan BCG Laboratory)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권을 한국백신에 부여했다.

한국백신은 2016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의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일방적으로 줄였다.


한국백신은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12월에는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2017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결핵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2017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 정부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주면서 140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 기간 질병본부가 경피용 BCG 백신을 무료 접종으로 대체하면서, 한국백신은 매출액이 급증해 월 60% 넘은 독점적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1998년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 조절 사건 이후 약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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