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구속
'뇌물수수·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구속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5.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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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지 약 6년2개월만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존재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시인했지만, 영장에 적시된 뇌물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수사단 출범 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윤 씨와 별장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참담하다"며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이이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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