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인천공항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정차한 뒤 차량에 치여 사망한 배우 고(故) 한지성(28·여)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17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과수가 한 씨를 부검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이었다는 간이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나면, 남편 A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52분쯤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한 가운데인 2차로 위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가 택시와 올란도 SUV 차량에 잇달아 치여 숨졌다. 그간 한 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해서 밖으로 나온 이유와 동승자인 남편의 반응 등이 많은 의혹을 자아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 씨의 남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면서 "한지성이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한지성이 차량에서 하차해 뒤쪽에 서 있다가 참변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찰 조사 결과 영종도에서 술을 마신 일행의 숫자가 많지 않아 동석했던 이의 음주여부를 모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한지성은 사고 직전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하차했다.
그는 남편 A씨가 하차하고 난 뒤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 쪽으로 걸어갔고 몸을 숙이고 좌우로 비트는 행동을 한 직후 사고를 당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이 되고, 0.1% 이상일 경우는 면허 취소를 선고받는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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