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국에 중재위 개최 요청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국에 중재위 개최 요청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9.05.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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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30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9) 씨가 2018년 10월30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정식 요청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우리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이유 중 하나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우리 원고측이 소송 피고인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시한 2월8일)에 답변을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처음이다. 중재위원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1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을 포함, 3명으로 구성해 현안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중재위원회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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