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과거사위 '공소시효 등 사유로 수사권고 어려워'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과거사위 '공소시효 등 사유로 수사권고 어려워'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5.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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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 소속사 대표가 위증한 혐의만 수사 개시 권고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 발표하는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 발표하는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고(故)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조선일보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아울러,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2일부터 해당 사건을 13개월 넘게 다시 살펴봤다.

조사단은 지난 13개월 동안 8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장 씨가 술접대 행위를 강요받고 폭행·협박 등의 피해 사례는 사실에 부합하다고 파악했다.

과거사위는 "기획사 대표가 소속 배우 지망생 또는 신인 연기자에 대한 지배적인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했고, 이는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요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장 씨의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고, 장 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가 기록에서 빠진 점 등 부실 수사의 정황도 다수 파악됐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 등과 관련해 검사의 사건 처리에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건에 언급된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해선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술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막연히 장자연 문건의 내용이 모호하고 동료가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며 "이는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또,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사례를 기재한 내용 외에 가해 남성들의 명단이 기재된 이른바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누가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누가 기재됐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사실인 경우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증언자인) 윤지오 씨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와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간 제기됐던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며 "수사가 개시되려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돼야 하지만 2인 이상이 공모·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이 총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통화내역 원본,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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