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 결국 구속…'상당부분 혐의 소명'
'김학의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 결국 구속…'상당부분 혐의 소명'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5.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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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22일 구속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결국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가량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달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수사단은 한 달여 간 보강수사를 벌인 뒤 지난 20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2007년 11월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합동으로 이 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윤 씨가 이 씨를 성폭행하고 장기간 폭행과 협박으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수사단에 2006∼2008년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지난 2013년 검경의 첫 수사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 씨가 이듬해 두 사람을 고소했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씨는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내연관계 여성 권모 씨와 윤 씨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와 수 십억원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는 윤 씨 부인이 자신을 고소하자, 윤 씨로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그를 고소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성범죄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이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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