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의원서 '금연' 치료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병·의원서 '금연' 치료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5.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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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흡연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흡연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내년부터 흡연자가 담배를 끊고자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의사와의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처방으로 8∼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에게 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흡연자가 담배를 살 때 낸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나오고,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된다. 이렇게 별도예산으로 관리되기에 건강보험재정에서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흡연자는 건강보험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도, 금연치료시에 받는 혜택은 없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명목으로 흡연자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거두고 있다.

2015년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렇게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지만, 건강증진 등 기금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의료IT 융합 산업육성 인프라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해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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