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층, 보증금 없어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가능
최저소득층, 보증금 없어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가능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5.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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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 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입·전세 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정부가 주택을 사거나 빌린 뒤 주거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경우 기존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계와 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다음 달부터는 보증금 없이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내기 때문에 입주자의 추가 부담이 없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의 경우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절반 이하의 초기 보증금만 내면 된다. 또한, 입주자가 희망하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 임대료는 낮출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보증금 제도를 바꿨다"며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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