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월호 막말 "징하게 해 처먹는다"...차명진, 당원권 정지 3개월
한국당, 세월호 막말 "징하게 해 처먹는다"...차명진, 당원권 정지 3개월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5.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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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당원권 3개월 정지...정진석, 경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왼쪽)과 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왼쪽)과 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던 의원들에게 낮은 단계의 징계를 내리면서 봐주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차명진 한국당 전 의원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막말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정진석 의원도 받은 글이라며 "세월호가 징글징글하다"는 내용을 SNS에 공유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차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 의원에게는 경고 조치만 내렸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한 마디의 잘못된 말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며 격노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며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됐었다.

정치권에선 경징계에 그친 징계결과에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용서받지 못할 비인간적인 막말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막말을 자주 하라는 신호를 주었다'고 언급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가적인 재난이자 참사에 대해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결국 자유한국당 스스로 패륜 정당을 자인한 셈"이라며 한국당을 '패륜 정당'으로 규정했다.

앞서, 한국당은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게도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또,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 특히 5·18 진상조사위는 출범조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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