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세법 개편 "맥주·막걸리, 종량세로 전환"
당정, 주세법 개편 "맥주·막걸리, 종량세로 전환"
  • 이기철 기자
  • 승인 2019.06.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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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기존 종가세로 과세됐던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승용차의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의장은 주류과세 개편방안에 대해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원산지 등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에 따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과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리터당 41.7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되, 생맥주에 대해선 가격 인상 요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해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주류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 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 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함께 국산 쌀 사용 확대 등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탁주의 개발과 출시로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와 탁주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결정된 세법 개정안, 주세법과 개소세법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였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5%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한시 인하하는 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로 인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에 추가 연장을 통해 내수가 확대되고, 승용차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되며 자동차 산업 전반에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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