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 6일간 방치한 부모 긴급체포
생후 7개월 딸 6일간 방치한 부모 긴급체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6.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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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부모 진술 모두 거짓"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이의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이의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이의 부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쯤부터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5월31일 오후 4시 15분쯤 자택인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쯤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외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양은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면서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실토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집을 찾아온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르 ㄹ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 날 숨졌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B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진술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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