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당 해산 청원에 "주권자인 국민의 몫"
청와대, 한국당 해산 청원에 "주권자인 국민의 몫"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6.11 12: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오전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지난 4월22일에 시작돼 한달 간 총 183만190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이는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기록이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장외 투쟁으로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현된 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격히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지난 4월29일에 시작돼 한 달 사이에 33만796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두 청원을 두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다.

강 수석은 이를 두고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한 채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스스로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언급하며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