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조직의 인출책 조직원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양수) 등의 혐의로 A(20)씨 등 중국인 3명과 한국인 3명을 구속하고,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무인택배함을 통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4억2400만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근한 뒤 인출 금액의 5~10%의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이 검거되지 않은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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