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취득해 14억 부동산 매입시켜"
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취득해 14억 부동산 매입시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6.18 14: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손혜원 의원 SNS)
▲(사진=손혜원 의원 SNS)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확보한 정확을 포착했다.

손 의원이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

검찰은 또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